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01-20 조회 : 152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2-99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으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안 제2조, 안 제4조, 안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현행) 2021년 12월 31일, 2022년 6월 30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감면 기한 연장 대상 조문>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4조)
     -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등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5조)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7조)
     - 상인조직 등이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면제(안 제9조)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조문 일몰기한 종료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 해당 조문을 삭제(안 제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