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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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99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으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안 제2조, 안 제4조, 안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현행) 2021년 12월 31일, 2022년 6월 30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감면 기한 연장 대상 조문>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4조) -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등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5조)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7조) - 상인조직 등이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면제(안 제9조)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조문 일몰기한 종료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 해당 조문을 삭제(안 제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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