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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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19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양성평등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양성평등사업 추진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가. 남녀평등의 촉진 등을 위해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변경 나. 그 밖에 군수가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의견제출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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