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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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423호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안 제2021-430호에 따라 공무직 성범죄․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분야 내 성범죄․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안 제2021-440호에 따라 불합리한 신체검사 요구 조항을 개선하여 공무직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신규 체결된 단체협약 상의 징계절차 변경사항 및 공무직 노동조합의 규정개정 의견을 반영하고, 휴직․복직 등의 각종 실무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근로자 인사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무직노동조합 개정의견을 반영한 제명 변경 ○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른 채용절차 개정(안제8조) ○ 휴직․복직의 절차 개정․신설(안제25조~제26조, 별지 제6호의2~제6호의3서식) ○ 단체협약 변경사항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징계절차 신설(안제33조, 별표 2~4) ○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의무화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안제46조의2)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5,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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