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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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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03-18 조회 : 41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2-423호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안 제2021-430호에 따라 공무직 성범죄․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분야 내 성범죄․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안 제2021-440호에 따라 불합리한 신체검사 요구 조항을 개선하여 공무직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신규 체결된 단체협약 상의 징계절차 변경사항 및 공무직 노동조합의 규정개정 의견을 반영하고, 휴직․복직 등의 각종 실무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근로자 인사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무직노동조합 개정의견을 반영한 제명 변경
○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른 채용절차 개정(안제8조)
○ 휴직․복직의 절차 개정․신설(안제25조~제26조, 별지 제6호의2~제6호의3서식)
○ 단체협약 변경사항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징계절차 신설(안제33조, 별표 2~4)
○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의무화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안제46조의2)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5,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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