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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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484호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개선을 위하여 부여대상, 부여기준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인트 점수와 인센티브 지급금액 일치, 부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금액 상향, 포인트 부여대상 추가, 홈페이지내 인센티브 신청화면 개설 개선항목 개선내용 기대효과 포인트 점수와 인센티브 지급금액일치 포인트 점수와 지급금액 일치:10,000점=10,000원 ※ 당초: 20점→1만원, 30점→2만원, 40점→3만원 보상액 확인 용이 인센티브 지급금액 상향 인센티브 누적 지급금액 한도를 30,000원→50,000원으로 상향 보상금액 확대 부여 포인트 상향 설명회, 세미나, 공청회 참여 및 제안채택 등 부여 포인트를 상향시켜 보상혜택을 확대 보상혜택 대상 확대 포인트 부여대상 추가 재난복구 활동 및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포인트 부여 ┏ 자연재난: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 ┗ 사회재난: 방역, 감염병 예방, 화재 등 군정 활동 참여자 증가 홈페이지내 인센티브 신청 화면 개설 옥천군 홈페이지에 포인트에 조회 후 즉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 개설 인센티브 신청 간편화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kafka002@korea.kr 전화 : 043)730-318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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