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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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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03-30 조회 : 201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2-484호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개선을 위하여 부여대상, 부여기준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인트 점수와 인센티브 지급금액 일치, 부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금액 상향, 포인트 부여대상 추가, 홈페이지내 인센티브 신청화면 개설

개선항목
개선내용
기대효과
포인트 점수와
인센티브 지급금액일치
포인트 점수와 지급금액 일치:10,000점=10,000원
※ 당초: 20점→1만원, 30점→2만원, 40점→3만원
보상액
확인 용이
인센티브
지급금액    상향
인센티브 누적 지급금액 한도를
30,000원→50,000원으로 상향
보상금액 확대
부여 포인트 상향
설명회, 세미나, 공청회 참여 및 제안채택 등
부여 포인트를 상향시켜 보상혜택을 확대    
보상혜택
대상 확대
포인트
부여대상 추가
재난복구 활동 및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포인트 부여
┏ 자연재난: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
┗ 사회재난: 방역, 감염병 예방, 화재 등
군정 활동
참여자 증가    
홈페이지내 인센티브 신청 화면 개설
옥천군 홈페이지에 포인트에 조회 후 즉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 개설
인센티브
신청 간편화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 kafka002@korea.kr
                    전화 : 043)730-318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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