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재무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2-521호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개선 가.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은 ‘시효완성정리’로 변경(안 1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1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