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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5월 10일 10시 32분 17초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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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678호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 5. 19. 시행) 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2. 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4조)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안 제7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8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9조) ○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안 제12조) ○ 신고ㆍ신청의 관리(안 제13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 등(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교육(안 제19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안 제20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안 제21조) ○ 징계양정 기준(안 제22조) 4. 제정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24, FAX : (043)731-198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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