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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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33호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〇 옥천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체육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옥천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골자 〇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분 명확화(안 제5조) 〇 당연직 위원 재직기간 규정(안 제6조) 〇 운영비 지원 규정 구체화(안 제13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8조 〇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제1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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