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작성자 | 환경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2-1161호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조문 개정(안 제2조제3호) 4. 개정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33,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heinkel17@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서 양식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