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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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186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동이면 금암2리(현행 1반, 2반 운영)의 신규 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3반을 신설하여 행정구역 불일치를 조정하고 금암2리의 원활한 행정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동이면 금암2리 1반(26세대), 2반(17세대) 운영중으로 1반, 2반에 속하지않은 23세대를 3반으로 신설하고자 함 구 분 읍 면 법정리 행정리 현행 반수 개정 반수 동 이 면 10 22 74 75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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