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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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27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의 제증명 목록 정비와 서식 통일을 통해 내실있는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별표1) 개정 전 16종 → 개정 후 10종 가. 검진기관 미지정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삭제 나.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진단서, 검사서 및 감정서, 증명서 삭제 ○ (별표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규 추가 ○ (별표2)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4. 개정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2조, 제3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법」 제8조,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5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61, FAX : (043)731-63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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