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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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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2-11-10 조회 : 199
작성자 보건소장
옥천군 공고 제2022-27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의 제증명 목록 정비와 서식 통일을 통해 내실있는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별표1) 개정 전 16종 → 개정 후 10종
     가. 검진기관 미지정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삭제
     나.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진단서, 검사서 및 감정서, 증명서 삭제
○ (별표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규 추가
○ (별표2)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4. 개정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2조, 제3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법」 제8조,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5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61,    FAX : (043)731-63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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