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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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411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선8기 군정비전 및 공약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산정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정원 변동 : 734명 → 750명(16명 증) 가. 집행부서 정원 변동: 716명 → 730명(14명 증) 나. 의회사무기구 정원 변동: 18명 → 20명(2명 증) 1. 정 무 직 : 1명 2. 일반직 계 : 700명→ 716명(16명 순증) 5급 31명→34명(3명 증)/ 6급이하661명→673명(12명 증) / 지방전문경력관 3명→4명(1명 증) 3. 지도직 계 : 29명 4. 연구직 계 : 4명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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