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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2-11-18 조회 : 212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41호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송윤섭 의원

3. 제안이유
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 5. 18)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〇    협력체계 구성 등(안 제4조)
〇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안 제5조∼제6조)
〇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안 제7조)
〇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11조)

5. 근거법령
〇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〇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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