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2-11-18 조회 : 236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42호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〇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〇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시설 점검과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〇 교육과 홍보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〇 종사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근거법령
〇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25조, 제59조의4
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〇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6,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