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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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42호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〇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〇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시설 점검과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〇 교육과 홍보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〇 종사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근거법령 〇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25조, 제59조의4 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〇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6,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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