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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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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작성일 : 2022-12-12 조회 : 300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2-1546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2022년도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 반영과 ‘23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23년도 조직개편안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정원 변동 : 734명 → 750명(16명 증)
○ 국, 과신설: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회계과    
○ 팀 신설: 미래개발팀, 행복교육팀, 산단관리팀, 소상공인지원팀,
                         계약팀, 공공건축팀, 하천팀, 농업기반팀, 정책지원팀
○ 팀 폐지 : 에너지관리팀, 도민체전TF팀
○ ‘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기준정원 반영 및 인력재배치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각 기관별 정원을 조정
○ 정원변동사항: 5급(3), 6급(2), 7급(4), 8급(4), 9급(2),
                                    지방전문경력관(1)    → 16명 증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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