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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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1635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확립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관리책임(안 제4조) ○ 이용시간 및 제한(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안 제9조) ○ 시설물의 예약 등(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시설사용료 등(안 제13조, 제14조) ○ 상품권 환원(안 제15조) ○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16조) ○ 위약금 및 환급‧배상 등(안 제1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96, FAX : (043)731-90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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