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1-10 조회 : 202
작성자 성장정책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27호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회의에 관한 규정 신설과 읍·면 추진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용어 및 띄어쓰기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및 제8조)
○ 기본계획 수립 단위 변경(안 제4조)
○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의무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위원회 회의록 작성 신설(안 제12조)
○ 읍‧면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등(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692            메일: imsh76@korea.kr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