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재공고) | |
작성자 | 성장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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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120호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읍‧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목적, 정의 및 계획수립(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및 대상지역 선정 등(안 제4조 및 제5조) ○ 균형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읍ㆍ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692 팩스: 043-733-9057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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