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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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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1-30 조회 : 170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5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군수 관사 폐지로 군수관사(1급 관사)에 대한 사항 삭제
         (안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나. 관사 규모 제한 규정 신설(안 제51조)
    다. 관사 사용자의 관사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6조)    

5. 근거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 제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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