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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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6호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송윤섭 의원 3. 제안이유 기존의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지원 4. 주요골자 가. 군수의 책무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성장지원(안 제6조)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제19조) 라. 사회경제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안 제20조) 5. 근거법령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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