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작성일 : 2023-02-09 조회 : 344
작성자 행정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212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부서별 직렬․직급 불부합에 따른 정원 관리 사항을 조정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 구축
    
3. 주요골자
○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부서별 전체 정원 변동없음)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