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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09일 20시 08분 55초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작성자 | 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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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212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부서별 직렬․직급 불부합에 따른 정원 관리 사항을 조정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 구축 3. 주요골자 ○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부서별 전체 정원 변동없음)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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