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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02월 21일 09시 01분 39초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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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267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원회의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위원회 구성(60여 명) 및 위원의 임기(2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 ○ 특별분과위원회(비상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 비밀준수의 의무, 의견 청취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55,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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