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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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12호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예고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임기,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안 제5조) 라.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안 제6조, 제7조) 마. 안전보안관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안전보안관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근거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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