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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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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3-30 조회 : 180
작성자 환경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3-473호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및 녹색교통활성화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
    ○ 탄소흡수원확충 및 온실가스 정보통계 작성(안 제15조부터 안제16조)
    ○ 지역물관리사업(안 제17조)
    ○ 녹색생활운동지원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

4. 제정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33,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dlskfo89@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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