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도시교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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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637호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3.21.)에 따라 영 제40조 제1항에 의거 옥천군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 사업자들의 차량교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 3. 주요골자 ○ 택시 기본 차령 2년 연장 4. 의견제출 ○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4,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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