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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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639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확대, 선거사무종사 직원에 대한 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 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1조제4항) ○ 포상휴가 확대(안 제21조제7항) - 포상휴가 확대시행: 5일 → 10일 ○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21조제10항)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5일(신설) -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20일 → 30일(확대) ○ 선거사무종사 휴가(안 제21조제14항) - 선거사무종사 공무원: 1일(신설)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serene95@korea.kr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1.「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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