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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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3-642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정자문위원회 대행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tlswjdrbs12@korea.kr 전화 : 043)730-3055,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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