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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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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4-30 조회 : 212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옥천군 공고 제2023-643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정자문위원회 대행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tlswjdrbs12@korea.kr
    전화 : 043)730-3055,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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