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6
작성일 2023년 05월 19일 09시 10분 57초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과장 |
---|---|
옥천군 공고 제2023-735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생활 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행정리 분리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옥천군 행정리 설치 및 분리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행정리 분리 기준 신설(안 제3조의2)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