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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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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3-09-08 조회 : 195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3–32호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민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4.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장려금 지원 대상(안 제3조)
    다. 장려금 지원 기준·신청·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장려금 지급 중지·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8조)
    마. 대장관리(안 제9조)

5. 근거법령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라. 「고용보험법」 제70조
    마.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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