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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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1810호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8월 06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과 이용율 제고로 농업경영개선 및 농가소득증대 향상 촉진 3. 주요내용 - 농기계임대사업 기능, 운영 및 관리 (안 제4조, 제5조) - 농업기계 대여기준 및 기간 (안 제7조) - 농업기계 사용허가 및 제한 (안 제8조) - 임대 수입금의 사용(안 제9조) - 사용료 징수기준, 감면, 반환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허가 취소․정지,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안 제13조, 제14조) - 농기계의 비치대장, 과태료 부과 (안 제15조,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7. 8. 30일까지 옥천군수(참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3-5959, FAX 733-216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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