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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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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07-06-15 조회 : 2,284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공고 제2007 - 1385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 여권분소 설치, 직렬간 직급 형평성 고려, 혁신전담기구 정원 존속기한 연장 요청과 같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서비스연계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 : 1명(행정․보건․간호 7급)     - 현정원 : 620명 → 변경정원 : 621명 ◦여권분소 설치에 따른 정원 변경     - 옥천읍 행정․농업 9급 1명 감     - 민원과 행정 7급 1명 증 ◦보건직렬 직급 정원 조정     - 보건 7급 1명 → 3명, 보건 9급 23명→21명 ◦혁신전담기구 정원 존속기한 연장 : 2008. 6. 30까지     - 연장인원 : 5명(행정6급 2, 행정7급 2, 행정8급 1)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6. 25일까지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3,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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