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작성자 | 양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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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7-1159호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5월 1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2. 개정이유 o 조례 용어를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 효율성 도모와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대상 음식점 규모를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o 조례명 변경 o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 면적 규정(안 제2조) o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자중 변경신고대상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7.05.31일까지 옥천군수(참조:환경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353, FAX 043-730-3339) ※ 의견통지 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일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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