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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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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07-03-16 조회 : 2,232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공고 제 2007 - 600호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옥천군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 년  3월  1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 명 :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제정이유     ㅇ「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예산의 지원 (안 제2조)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재정상황         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사업의 범위(안 제3조)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를 교육환경개선, 학생급식사업        국제화교육사업,학교정보화,과학,영재사업,지역주민 대상교육사업, 체육․문화        사업 등으로  규정함     다. 협의회(안 제4조)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함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청공무원 및 옥천교육장, 옥천군의회 의장,         옥천경찰서장,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장,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사회         단체장 등 1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라. 기능(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지원 기본계획수립,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 교육지원 시책의 발굴 등으로 규정함.     마. 보조금 신청(안 제9조) 옥천교육장 및 고등학교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의 개시 및 완료․ 폐지 시 신고토록 규정함     바. 보조금의 결정(안 제10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하도록 규정함     사.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안 제12조)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학교가 목적 외         사용, 사업의 중단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아. 정산검사 및 감독(안 제13조)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내에 정산 보고 토록         하고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3) 730-3712, 팩스 : (043) 730-3759    ※ 의견통지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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