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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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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7-01-31 조회 : 2,196
작성자 양중식
옥천군 공고 제2007- 173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31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및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2007. 1. 5. 장애인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사업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사업을 규정함 (안 제14조) ○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2. 14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724, FAX 730-371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일부개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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