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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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06 - 1720호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함(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옥천군 19세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 44,385명(2006.11월말) - 30분의 1 (1,480명)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25, 팩스 : (043)730-3129 ※ 의견통지 내용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제정안 본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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