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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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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8-12-20 조회 : 763
작성자 평생학습원장
옥천군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8 - 40호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위탁운영 및 운영지원(안 제4조, 안 제5조)
◦ 수탁자의 의무(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평생학습원     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602, FAX : (043)731-26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붙임
◦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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