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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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9 - 22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대청호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두 개 마을로 분리 운영되어온 군북면 이평리에 대해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 요구를 바탕으로 단일 행정리를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당초)이평리 ⇒(변경) 이평1리(구건리골), 이평2리(공곡재), 1개 행정리 증 ※ 각 행정리별 1개반으로 운영 ○ 옥천군 행정리 당초 223개 ⇒ 224개(+1) ○ 옥천군 반 당초 994개 ⇒ 995개(+1)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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