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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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소 공고 제2019 - 4호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51, FAX : 043)731-63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4. 붙임 ○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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