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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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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1-18 조회 : 265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52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정비함
○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옥천군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감면기한 3년간 연장 : 기존 2018.12.31. → 변경 2021.12.31.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조문정비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율 100분의 50으로 개정
    - 제1호 및 제2호 삭제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의견제출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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