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예고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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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1호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예고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손석철 의원 3. 제정이유 〇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3조) 〇 일몰의 심의·결정 및 일몰의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〇 일몰대상 시책 등 (안 제6조) 〇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〇 의견의 청취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5.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6. 붙임 〇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부. 〇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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