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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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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일반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행정과 인사담당 작성일 : 2009-12-14 조회 : 998
담당부서 행정과 인사담당
옥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668호   옥천군 지방일반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제3회 옥천군 지방일반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14일 옥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직 급 모집인원 근무예정지 지방환경9급 1명 옥천군 산하기관 ※ 타 자치단체 전출제한 기간 : 4년   2. 시험방법 가. 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나. 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 1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최종시험일 기준)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 (1991.12.31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 2009.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인 자 라. 자격·면허 요건 :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폐기물처리 기사, 폐기물처리 기술사 중 어느 하나의 자 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1년 이상 경력자 - 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 한 것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1. 4~5 (2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나. 교부 및 접수처 : 옥천군청 행정과(1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응시원서는 우편 및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옥천군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구분 시험일시 장 소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2010.1. 9(토),10:00 추후 공지 2010.1.13 (수) 면접시험 2010.1.19(화),14:00 추후 공지 2010.1.22 (금)   ※ 최종 합격후라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보호)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7급, 9급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행정과에서 직접 배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옥천군수입증지 가.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및 주소이력 포함) 나. 최종학력증명서 1통 다. 경력증명서 1통 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마.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 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있습니다. 사.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연락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 임으로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행정과 인사담당(☎043-730-3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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