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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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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2-11-23 조회 : 197
옥천군은 다음달 16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3~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군에서는 농촌폐비닐 1,350톤, 폐농약 용기류 16.8톤을 수거·처리했다.

관내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또는 폐농약용기 보관함에 배출했다가 한국환경공단 지정 민간수거업자에게로 이송·처리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류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군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기간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1kg당 70~150원의 수거보상금을 군에서 지급하며,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봉지류는 1kg당 3,680원, 병류는 1kg당 1,600원의 수거보상금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또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부직포, 농업용트레이(포트), 차광막, 칼라 필름, 농업용 호스, 제초 매트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말아서 끈으로 묶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공동집하장(공터, 지정장소) 또는 옥천군 폐기물처리장으로 직접 운반 배출하면 집중 수거기간에 무상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천기석 환경과장은“농촌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영농폐기물을 군에서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처리해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영농폐기물이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농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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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