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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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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9-01-11 조회 : 435
충북 옥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덜어주고 있다.

군은 올해 3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0만원(사망한 경우 1천만원)까지 보상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도 경작자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단, 인명피해의 경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에 입은 피해와, 자신의 과실로 인한 피해,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입산으로 인한 피해, 본인부담금이 10만원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한 후 지급이 이루어진다.

한편, 옥천군은 2016년 5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미만,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2017년과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는 각각 111건에 지급한 보상금액 만해도 2천800여만원과 2천600여만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며 농작물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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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