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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20190214 서울일보
작성자 : 이종수 작성일 : 2019-02-14 조회 : 397
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산101~2번지
-기수 : 무연고 10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이상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개장후납골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번지(선화원)
- 기간 : 봉안후 10년
6. 공고인 연락처
- 신고처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203번길36
                    미리내 아파트
    대행업체 :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내에 매장자(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유의사항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개장하겠으며, 추가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가름합니다.

※위공고인 : 김옥자, 김병순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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