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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삼청리 - 190507 - 서울일보
작성자 : 박소연 작성일 : 2019-05-07 조회 : 282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산4번지
나. 분묘기수 : 무연고 6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982(선화원)
5. 공고기간 : 최초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155번길 10. 306호{궁동}
*위대리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386번지
                        {옥천장의백화점}{0.1.0..8.8.2.5.6.6.8.9}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이후 동 번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5월 7일



공고인 : 곽 효 경, 곽 재 섭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하삼 이장님}
대행사 :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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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