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삼청리 - 190507 - 서울일보 |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산4번지 나. 분묘기수 : 무연고 6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982(선화원) 5. 공고기간 : 최초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155번길 10. 306호{궁동} *위대리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386번지 {옥천장의백화점}{0.1.0..8.8.2.5.6.6.8.9}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이후 동 번지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5월 7일 공고인 : 곽 효 경, 곽 재 섭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하삼 이장님} 대행사 :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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