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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국원리 - 200121 - 서울일보
작성자 : 박소연 작성일 : 2020-01-21 조회 : 251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소재지및기수 :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산28번지
분묘기수 : 15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는 개장후납골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982{선화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100일 이상
6.신고및연락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65{인동어진마을아파트}109동 601호{한현희}0.10-5669-3313
대행사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386번지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 0.10-8825-6689
7. 신고시구비서류 : 분묘연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본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문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위공고인 :한현희

2020년 1월 21일

옥천장의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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