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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분야별정보-보건/복지-무연분묘개장-무연분묘 등 처리공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분묘개장공고(2차)-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작성자 : 윤선균 작성일 : 2021-06-21 조회 : 222
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 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 분묘소재지: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산5-4번지
    - 분묘기수 : 3기
2. 개장사유 : 개발 및 사유 재산권 보호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연고자 협의 후 이장,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 (선화원)
     - 기간 : 봉안 후 10년
6. 신고 처 연락처
     -고 대 환. - T. 010-6732-****
     - 위 대행사: 충청장묘종합개발(010-981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 내에 매장자 (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
8. 기타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개장하겠으며,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추가 발생되는 무(유)연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1년 06월 21일
위공고인 : 고 대 환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370-26)
위 촉탁 대리인 분묘 개장 전문 업체 :
충청장묘종합개발(010-981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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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