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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삼청리 799-6-220615-서울일보
작성자 : 이주현 작성일 : 2022-06-15 조회 : 19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799-6
     나. 분묘 기수 : 3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1길 133
     * 연 락 처 : 이봉석 (☎ 010-2364-3756)
     * 위 대 리 인 : 옥천장의백화점 주형철 (☎ 010-8825-6689)
7.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이봉석

옥천장의백화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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