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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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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네츄라 노니 나. 유 통 기 한 : 2020년 09월 27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한성바이오파마강릉공장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사임당로 641-6(벤처1공장동 F104호) 사. 연락처 : 070-8803-118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박혜연주무관, 033-660-3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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