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대표-분야별정보-환경/위생-위생정보-위해식품회수알림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삭제된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신선당근)
작성일 : 2021-03-31 조회 : 102 삭제자 : / 삭제사유 : / 삭제일 :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신선당근
    나. 수입일자 : 2021년 3월 15일, 2021년 3월 23일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트리아디메놀 기준 초과)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일호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로 531(팔달동)
    사. 연락처 : 010-4463-435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48)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주광우
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